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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이미 사망한 부(부)에 대한 인지심판이 확정되었으나 인지로 입적할 가(가)가 무후처리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3-422호제정&nbs-p;-p;
전호주인 국적회복자가 현재 승계호주인 직계비속의 가에 입적할 수 있는지와 일가창립 편제된 자신의 호적에 위 직계비속을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제3-421호제정&nbs-p;-p;
이혼으로 일가창립 편제된 호적을 가진 여자가 다시 외국인과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친가에 복적할 수 있는지 여부제3-420호제정&nbs-p;-p;
외국인과 혼인한 우리나라 여자가 이혼을 한 경우 입적할 가(가)제3-419호제정&nbs-p;-p;
국적상실기간 중에 을녀와 이혼하고 병녀와 재혼한 갑남이 국적회복하여 자(자)가 호주로 있는 호적에 입적된 후에 이혼제적되지 않은 을녀의 이혼제적 및 혼인으로 일가창립되어 있는 병녀의 입적을 신청하였을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제3-418호제정&nbs-p;-p;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을 하였으나 아직 한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외국인인 남편과 함께 한국인 남자를 입양하였을 경우 그 양자를 양모의 호적에 입적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제3-417호제정&nbs-p;-p;
전혼중에 출생한 자(자)의 호적에 이혼한 친생모가 입적하는 절차제3-413호제정&nbs-p;-p;
이혼신고서에 복적할 가의 표시를 잘못하여 친가복적이 되지 않은 경우 친가에 복적할 수 있는 방법제3-410호제정&nbs-p;-p;
이혼시 친가복적이나 일가창립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혼사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친가에 복적할 수 있는 방법제3-409호제정&nbs-p;-p;
협의이혼신고를 할 때에 친가가 전적되었음을 모르고 이혼신고서에 전적 전의 친가 본적지를 복적할 가(가)로 잘못 기재함으로써 혼가호적에는 제적되었으나 친가호적에 복적기재가 유루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3-408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