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적으로 편제된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본(본)의 정정 가부 | 제3-497호 | 제정 | &nbs-p;-p;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가 취적을 함에 있어서 혼인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취적허가를 받아 그에 따른 호적정리를 한 경우 그 호적정정절차 | 제3-496호 | 제정 | &nbs-p;-p;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호적이 말소된 혼인외 자가 호적을 가지는 방법 | 제3-493호 | 제정 | &nbs-p;-p; |
호적상 망 부(부)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을 받은 자의 호적취득 및 그 가족들의 입적절차 | 제3-492호 | 제정 | &nbs-p;-p; |
취적허가로 신호적이 편제된 자(자)에 대하여 취적허가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사망신고서가 관할 호적관서에 접수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48호 | 제정 | &nbs-p;-p; |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9호(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가호적 취적당시 신청인의 착오신고로 8ㆍ15 해방 전에 중국에 입국하여 중국 국민이 된 가족의 출생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정정절차 | 제3-489호 | 제정 | &nbs-p;-p; |
부(부)의 가호적 취적신고시 누락된 장남이 단신으로 가호적 취적신고를 한 후 부(부)가 사망하자 호주상속한 이복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호주승계회복판결에 의한 호적정리절차 | 제3-488호 | 제정 | &nbs-p;-p; |
38도선 이북에 원적을 두고 있는 자가 피란도중 부모와 헤어져서 생활하여 오다가 취적을 한 후에 별도로 취적을 한 부모를 찾은 경우 호적을 정리하는 절차 | 제3-487호 | 제정 | &nbs-p;-p; |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가 월남하여 취적을 함에 있어 허무인을 부모로 정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제3-485호 | 제정 | &nbs-p;-p; |
본적불명자(또는 무적자)인 친생모를 호주인 친생자의 가에 입적시키는 방법 | 제3-481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