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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제적부의 기재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3-65호제정&nbs-p;-p;
재외국민의 출생신고와 과태료 부과 여부제3-651호제정&nbs-p;-p;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3-650호제정&nbs-p;-p;
비동거친족이 사망신고기간이 지나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제3-648호제정&nbs-p;-p;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호적에는 출생신고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 여부제3-646호제정&nbs-p;-p;
집행판결을 받지 아니한 외국법원의 혼인무효판결에 기한 호적정정신청을 착오로 수리하여 다른 본적지 호적관서에 송부한 경우, 송부받은 호적관서에서의 호적사무처리절차제3-63호제정&nbs-p;-p;
호적상 외국인과 혼인중에 있는 한국 여자가 그 외국인과 외국에서 이미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이혼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과 다시 혼인을 하고 재외공관에 혼인증서를 제출하여 본적지 호적관서로 송부되어 온 경우의 처리절차제3-62호제정&nbs-p;-p;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가 신본적란에 처의 주소지를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처의 주소지 호적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처의 주소지 호적관서에서 혼인으로 인한 법정분가 호적을 편제한 후 위 신고서를 장남자의 본적지 호적관서로 송부한 경우의 처리절차제3-61호제정&nbs-p;-p;
호적상 부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에서 말소된 자가 출생신고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적을 하려 할 때 취적자의 부모란에 친생부모의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제3-616호제정&nbs-p;-p;
전적을 원인으로 하여 호적이 제적되었으나 전적지인 갑면에는 현재 그에 따른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호적정리절차제3-614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