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2.27.일본인 여자와 혼인하여 처가에 입적(입부혼인)한 우리나라 남자가 친가호적에서 제적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경우의 호적정리 방법 | 제3-78호 | 제정 | &nbs-p;-p; |
갑과 을(여)이 혼인하여 혼가(갑의 가)에 을이 입적되었으나 을의 친가호적에 제적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병과 혼인하여 을의 친가호적에 병과의 혼인사유로 제적처리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3-77호 | 제정 | &nbs-p;-p; |
여호주의 자(여)가 혼인을 하여 혼가의 호적에는 입적되어 있으나 친가의 호적에는 여호주가 혼인한 것으로 착오기재되어 제적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 제3-76호 | 제정 | &nbs-p;-p; |
이미 사망한 부(부)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인지로 입적할 가(가)가 무후처리되어 말소된 경우에 직권정정신청으로 말소된 호적을 부활시키고 인지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73호 | 제정 | &nbs-p;-p; |
허위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적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에 대한 호적기재 말소방법 | 제3-72호 | 제정 | &nbs-p;-p; |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호적에는 출생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처리절차 등 | 제3-71호 | 제정 | &nbs-p;-p; |
허위의 호적신고로 호적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경우 그 사실이 형사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 | 제3-69호 | 제정 | &nbs-p;-p; |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신호적을 편제할 경우에 있어 이기하여야 할 전호적란의 기재사항이 유루되어 있는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제3-68호 | 제정 | &nbs-p;-p; |
호주와 혈족관계가 없는 조부(조부)의 후처를 호주와의 관계란에 조모(조모)로 기재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 | 제3-67호 | 제정 | &nbs-p;-p; |
호적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 | 제3-66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