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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호적법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었으나 생존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 그 기재가 누락된 경우 이를 기재하는 방법제3-91호제정&nbs-p;-p;
사망사유를 기재하면서 "…에서 사망"의 기재를 유루한 경우에 직권정정적차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3-90호제정&nbs-p;-p;
사망신고의무자 또는 적격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사망진단서 기타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망의 사실을 관할 호적관서에 알려주는 경우 호적정리방법제3-89호제정&nbs-p;-p;
구민법 시행 당시 형인 호주가 미혼인 채 사망한 후,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한 동생이 분가를 하고 사망하여 그의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본가의 호적은 법원의 직권기재허가에 의하여 무후기재로 말소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3-88호제정&nbs-p;-p;
호주가 실종선고로 제적이 되어 장남이 호주승계를 하였으나 실종자(호주)의 생존으로, 호적공무원이 실종선고취소신고(실종선고취소판결 첨부)를 받아 착오로 호주승계된 장남의 호적에 생존자(호주)를 가족으로 입적기재한 경우 호적정리절차제3-87호제정&nbs-p;-p;
협의이혼신고를 할 때에 친가가 전적되었음을 모르고 이혼신고서에 전적 전의 친가본적지를 복적할 가(가)로 잘못 기재함으로써, 혼가호적에는 제적되었으나 친가호적에 복적기재가 유루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3-86호제정&nbs-p;-p;
부(부)의 사망 후 친가에 복적하지 않고 혼가에서 재혼한 여자가 협의이혼으로 전혼가에 착오로 복적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3-85호제정&nbs-p;-p;
이혼으로 일가창립 편제된 호적을 가진 여자가 다시 외국인과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가에 복적할 수 없음에도 친가복적이 되어 있는 경우 호적정리절차제3-84호제정&nbs-p;-p;
부(부)를 상대로 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혼인당시 혼인신고서를 잘못 작성하여 혼가에 본(본)과 이름 및 생년월일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이혼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3-83호제정&nbs-p;-p;
혼인신고로 남편의 호적에 입적된 여자가 협의이혼신고시에 비로소 무적자임이 밝혀진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3-80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