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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갑남과 혼인한 을녀가 별거 중 병남과 동거하여 정을 출산하였고 그 후 갑남이 사망하자 병남과 혼인한 경우 정을 병남의 호적에 입적하게 하는 절차제4-152호제정&nbs-p;-p;
중국국적을 취득한 갑남이 우리 나라의 종전호적이 제적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을녀와 혼인으로 인한 법정분가로 편제된 신호적에 위 갑남과 을녀 사이에 출생한 중국국적을 보유한 자(자) 병을 모(모) 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4-150호제정&nbs-p;-p;
호주 갑이 1934. 4. 6. 사망하여 갑의 장남 을이 호주상속한 후 1945. 3.22. 기혼인 상태로 자녀 없이 사망하자 을의 조모 병(전호주 갑의 모)이 호주상속하였으나, 호주 갑의 제적부 외에 을의 호주상속으로 편제된 호적(제적) 및 병의 호주상속으로 편제된 호적이 각 멸실되었고, 갑의 삼남 정이 1952. 8.26. 호주를 정으로 하여 취적한 경우 ① 멸실 호적(제적)의 회복방법 및 취적 호적의 말소 절차 ② 호주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호적(제적)을 재제할 수 있는 자료인지 여부제4-147호제정&nbs-p;-p;
진정한 호적이 있는 을녀가 동성동본인 갑남과 혼인하기 위하여 성본이 다른 고모부의 허위출생신고에 의하여 그 호적에 병녀로 입적되고 그 허위호적에 기하여 갑남과 혼인신고를 필한 다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고모부와 고모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얻어 고모부의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 ① 위 판결에 따라 혼가 및 친가의 호적을 정정하는 절차와, ② 당해 호적을 정정할 경우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 위 갑ㆍ을간의 혼인이 "혼인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제4-143호제정&nbs-p;-p;
일가창립호적이 편제되어 있는 자가 사망한 부(부)의 호적(부와 형의 사망으로 조카가 호주승계한 호적)을 찾은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4-140호제정&nbs-p;-p;
부의 출생신고로 입적된 원호적이 있음에도 취적허가에 의해 새로이 호적을 편제한 여자가 취적한 호적에서 혼인하여 혼가에 입적된 후 원호적을 찾은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4-139호제정&nbs-p;-p;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진 갑남이 법령 제179호에 의한 취적시 법률상 부부가 아닌 을녀를 처로 하고, 자신의 친생자가 아닌 정을 친생자로, 법률상 처인 병녀 소생의 자를 모두 을녀와의 혼인중의 자로 허위의 호적을 편제한 후 갑남과 을녀는 협의이혼하였고, 법률상 처인 병녀는 호적법 제116조에 의한 취적시 갑남(이름을 달리함)을 호주로 하는 호적을 편제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등제4-138호제정&nbs-p;-p;
1998. 5. 북한이탈주민인 갑남이 단신으로 취적한 후, 1999. 5. 갑남의 처인 을녀 역시 갑남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자) 병녀를 데리고 북한을 이탈하여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자신을 호주로 하고 병녀를 그 가족으로 하는 취적허가(신분사항란에 갑남과의 혼인사유가 기재됨)를 받아 갑남과는 별도로 호적이 편제된 경우 양 호적을 단일화하는 호적정리절차 및 대한민국에서 갑남과 을녀사이에서 새로이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방법제4-137호제정&nbs-p;-p;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월남한 무적(무적)인 을녀가 갑남과 사실상 혼인하여, 미수복지구에 거주하는 갑남의 호적상 처 병녀로 행세하면서, 자녀를 갑남과 병녀 사이에 출생한 양 출생신고를 한 경우 호적정리절차제4-133호제정&nbs-p;-p;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거주하는 북한동포가 한국에 살고 있는 부의 호적에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4-132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