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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조모가 조부와 이혼하고 재혼한 후 조부와의 혼인중의 자로서 조부의 가에 입적된 부를 재혼가 남편과의 혼인중의 자로 성과 이름을 달리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재혼가의 호적에 입적됨으로써 이중호적이 되고, 그 후 부가 그 재혼가에서 혼인하여 처자를 그 가에 입적시킨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4-28호제정&nbs-p;-p;
조선족 중국여자가 한국남자와의 혼인으로 입적할 때 본(본)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제4-26호제정&nbs-p;-p;
민적법 시행 당시 이거(이거)를 하였으나 신본적지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는 현재 그에 따른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4-22호제정&nbs-p;-p;
혼인신고에 의해 혼가에 입적기재되고 혼인당시의 친가호적에서도 혼인제적되었으나 그 후 전적한 친가호적에는 혼인사유의 기재가 누락된 채 등재되었다가 분가신고를 원인으로 다시 분가호적이 편제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4-21호제정&nbs-p;-p;
을녀가 갑남 및 병남과 같은 날 다른 호적관서에 각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호적정리절차제4-19호제정&nbs-p;-p;
일본국에서 한국인 갑(부)과 일본인 을(모)사이에 태어난 혼인외의 자(자)인 병에 대하여 을이 일본에서 출생신고를 하여 모의 호적인 일본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한국에서 을과의 혼인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병의 출생신고를 하여 그 출생신고에 기하여 갑의 호적에 갑과 을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병의 호적의 적법 여부제4-191호제정&nbs-p;-p;
갑지(원적지)의 호적이 위법한 전적신고로 을지에 신호적이 편제되고 갑지의 호적이 제적되지 않아 복본적이 된 상태에서 갑지의 호적에는 사망 등, 을지(전적지)의 호적에는 혼인의 기재가 이루어진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4-18호제정&nbs-p;-p;
호적상 외국인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그 외국인과 외국에서 이미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이혼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국인 갑남과 혼인하여 혼가(갑남의 호적)에 입적된 후 갑남이 을녀와 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4-187호제정&nbs-p;-p;
1998. 5. 북한이탈주민인 갑남이 단신으로 취적한 후, 1999. 5. 갑남의 처인 을녀 역시 갑남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자) 병녀를 데리고 북한을 이탈하여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자신을 호주로 하고 병녀를 그 가족으로 하는 취적허가(신분사항란에 갑남과의 혼인사유가 기재됨)를 받아 갑남과는 별도로 호적이 편제된 경우 양 호적을 단일화하는 호적정리절차 및 대한 민국에서 갑남과 을녀사이에서 새로이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방법제4-186호제정&nbs-p;-p;
백부모의 친생자로 호적에 입적된 자가 6.25사변중에 미혼으로 사망한 자신의 생부를 알게 된 경우 이미 사망한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는 절차제4-180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