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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1959년 취적 당시에는 원적지가 미수복지구이었으므로 행방불명된 자의 신분사항란에 "미수복지구 거주"라고 등재하였으나 1972년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따라 원적지가 현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제4-89호제정&nbs-p;-p;
혼인한 여자가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호적상 제적처리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및 단독으로 호적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제4-86호제정&nbs-p;-p;
갑남과 혼인할 의사임에도 갑남의 형인 을남과 혼인신고를 한 병녀가 을남과 이혼한 후 을남과의 사이에 혼인무효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4-84호제정&nbs-p;-p;
부(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종전호적에서 말소된 후 새로운 호적을 가지기 전에 처(처)와 이혼재판이 확정되어 처(처)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호적정리방법제4-82호제정&nbs-p;-p;
갑남과 혼인할 의사임에도 갑남의 형인 을남과 혼인신고를 한 병녀가 을남과 이혼한 후 을남과의 사이에 혼인무효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4-81호제정&nbs-p;-p;
자신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갑녀가,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을녀 명의의 호적을 사용하여 병남과 혼인하고 자(자) 정을 출산한 경우 호적정리절차제4-80호제정&nbs-p;-p;
6ㆍ25사변으로 멸실된 호적을 재제하기 위하여 호주가 멸실호적 회복신고를 하면서 위 사변 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회복신고를 하여 호적재제시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제4-7호제정&nbs-p;-p;
부(부)가 처(처)를 사망신고한 후 다른 여자와 재혼하였으나, 처(처)는 생존하여 다른 남자와 사실혼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제4-78호제정&nbs-p;-p;
혼인무효인 경우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4-74호제정&nbs-p;-p;
조선족 중국여자가 한국남자와의 혼인으로 입적할 때 본(본)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제4-70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