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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한국인 갑남은 자신과 중국인 을녀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인 병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ㆍ기재하였으나, 감독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병이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에 병을 갑남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제6-40호제정&nbs-p;-p;
한국에서 출생한 대만국적의 화교인 갑남이 한국인 모인 을녀의 가에 입적하고자 할 경우에 갑남에 대하여 인천화교협회가 발행하고 한국주재대만대표부가 인증한 호적등본이 을녀가 갑남의 모임을 소명하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제6-27호제정&nbs-p;-p;
최초 호적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밀성(밀성)에서 밀양(밀양)으로 그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호적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호적상 본이 ‘밀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을 ‘밀성’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6-23호제정&nbs-p;-p;
한국인 갑남과 중국인 을녀 사이에서 병과 정이 혼인외 자로 출생하여, 갑남이 모의 성명과 본적을 불명으로 그 출생신고를 한 후에 갑남과 을녀가 혼인한 경우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병과 정의 호적상 모란에 을녀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방법제6-115호제정&nbs-p;-p;
병은 2004. 11. 7. 한국인 갑남과 피지국적의 을녀는 2006. 5. 30.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 사이에서 2004. 11. 7.에 출생한 병을 2006. 6. 8.에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갑의 호적에 입적하였는바, 갑남이 병의 호적상 생년월일을 실제 출생일인 2004. 11. 7.로 정정하기 위한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그 처리방법제6-113호제정&nbs-p;-p;
법률상 부부인 갑남과 을녀 모두 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국적상실의 신고 또는 통보가 없었던 관계로 사실상 호적에서 제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이에서 출생한 병에 대한 출생신고로 병이 갑남의 부(부)인 정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바, 병의 호적정리 절차제6-111호제정&nbs-p;-p;
한국인 갑남은 자신과 몽골인 을녀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인 병에 대한 국적취득신고를 하여 병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였는바, 호적부에 한글로 몽골식 원지음에 따라 표기되어 있는 병의 이름을 한국식 발음의 한글표기로 기재할 수 있는 방법제6-110호제정&nbs-p;-p;
적법한 호적이 있는 갑녀가 허위의 출생신고로 타인의 호적에 을녀로 입적된 후, 혼인으로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여 자녀를 출생한 상태에서, 허위 친가의 부(부)가 을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허위 친가와 혼가의 호적에서 각 말소되었으나, 그 판결문상 판결이유 중 갑녀 출생일자가 적법한 호적과 상이하고, 부(부) 또한 성명불상자로 설시되어 있는 경우에 갑녀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6-102호제정&nbs-p;-p;
호주인 갑의 호적에 그 장남인 을과 장손 병(을의 장남)이 입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손인 병이 혼인할 경우 법정분가 되는지 여부제4-98호제정&nbs-p;-p;
중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국적상실로 제적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내에 남아있는 가족이 허위의 사망신고를 하여 사망제적된 경우에 사망신고로 제적된 호적을 부활하는 호적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제4-96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