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법 시행당시 사망한 호주를 위한 사후양자의 선정 가부가 문제되는 사례 | 제1-112호 | 제정 | 1980-09-06 |
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의 선정 | 제1-111호 | 제정 | 1980-09-04 |
갑남은 사실상 입양의 의사를 가지고 을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 을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였는바, 갑남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방법 | 제6-55호 | 제정 | &nbs-p;-p; |
한국인 갑남과 중국인 을녀 사이에서 병과 정이 혼인외 자로 출생하여, 갑남이 모의 성명과 본적을 불명으로 그 출생신고를 한 후에 갑남과 을녀가 혼인한 경우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병과 정의 호적상 모란에 을녀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방법 | 제6-51호 | 제정 | &nbs-p;-p; |
갑녀는 을남과의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이 되기 전에 병남과의 사이에서 정을 출생한 다음 병남과 혼인신고를 한 후, 자신과 병남 사이의 자로 정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병남의 본적지에서 그 출생신고서가 반려되었다. 그 후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갑녀는 정을 대리하여 병남을 상대로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은 다음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신고를 하였으나, 호적관서의 장이 그 수리를 거부하였을 경우에 정을 병남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 방법 | 제6-49호 | 제정 | &nbs-p;-p; |
병은 2004. 11. 7. 한국인 갑남과 피지국적의 을녀는 2006. 5. 30.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 사이에서 2004. 11. 7.에 출생한 병을 2006. 6. 8.에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갑의 호적에 입적하였는바, 갑남이 병의 호적상 생년월일을 실제 출생일인 2004. 11. 7.로 정정하기 위한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그 처리방법 | 제6-48호 | 제정 | &nbs-p;-p; |
한국인 갑남은 자신과 중국인 을녀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인 병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ㆍ기재하였으나, 감독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병이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에 병을 갑남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 제6-47호 | 제정 | &nbs-p;-p; |
한국인 갑남과 중국인 을녀 사이에서 병과 정이 혼인외 자로 출생하여, 갑남이 모의 성명과 본적을 불명으로 그 출생신고를 한 후에 갑남과 을녀가 혼인한 경우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병과 정의 호적상 모란에 을녀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방법 | 제6-43호 | 제정 | &nbs-p;-p; |
갑녀는 을남과의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이 되기 전에 병남과의 사이에서 정을 출생한 다음 병남과 혼인신고를 한 후, 자신과 병남 사이의 자로 정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병남의 본적지에서 그 출생신고서가 반려되었다. 그 후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갑녀는 정을 대리하여 병남을 상대로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은 다음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신고를 하였으나, 호적관서의 장이 그 수리를 거부하였을 경우에 정을 병남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 방법 | 제6-42호 | 제정 | &nbs-p;-p; |
병은 2004. 11. 7. 한국인 갑남과 피지국적의 을녀는 2006. 5. 30.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 사이에서 2004. 11. 7.에 출생한 병을 2006. 6. 8.에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갑의 호적에 입적하였는바, 갑남이 병의 호적상 생년월일을 실제 출생일인 2004. 11. 7.로 정정하기 위한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그 처리방법 | 제6-41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