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파양신고서에 첨부할 증명서 | 제1-144호 | 제정 | 1981-06-25 |
변조된 호적부 기재의 정정방법 | 제1-34호 | 제정 | 1981-05-18 |
무적자였던 자의 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 선정 가부 | 제1-114호 | 제정 | 1981-05-04 |
외국인 여자의 미성년인 혼인외의 자를 한국인 부가 인지한 경우에는 그 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친권행사도 가능하다. | 제1-94호 | 제정 | 1981-04-04 |
법원에 송부된 호적신고서류의 열람 등의 가부 | 제1-1호 | 제정 | 1981-03-30 |
재외국민 사이에 거행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이혼증서의 제출에 의하여 호적기재가 된 이상 이혼성립과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혼의 효력은 재판에 의하여서만 부정 될 수 있다. | 제1-198호 | 제정 | 1981-02-10 |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의 호적정리절차(변경) | 제1-326호 | 제정 | 1980-12-19 |
사실상 양자였던 자의 입양신고를 양부 사망후에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113호 | 제정 | 1980-12-17 |
분가에 의한 신호적 편제시 출생월이 잘못 기재되고 그 후 전적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제1-325호 | 제정 | 1980-09-18 |
호적신고서류 등의 송부방법 | 제1-30호 | 제정 | 1980-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