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당사자 일방이 국내에 없는 경우의 혼인신고 가부 | 제1-154호 | 제정 | 1983-02-10 |
이미 사망한 자는 취적할 수 없다. | 제1-307호 | 제정 | 1983-02-03 |
섭외혼인의 신고절차 | 제1-153호 | 제정 | 1983-01-22 |
갑남이 을녀와의 사이의 혼인외의 자 병을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하면서 그 생모를 허무인 정으로 기재하여 호적에도 그와같이 기재된 후 갑과 을이 혼인한 경우에 병의 호적상 모를 을로 정정하는 절차 | 제1-335호 | 제정 | 1983-01-14 |
분가호주가 모의 직계비속을 친족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제1-255호 | 제정 | 1983-01-11 |
혼인외의 자를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한 후 모가 다시 자기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 하여 2중호적이 되고 그 후 부가 인지신고를 하여 부의 호적에 2중으로 입적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제1-333호 | 제정 | 1982-12-21 |
우리나라 여자가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의 재산상속권 | 제1-152호 | 제정 | 1982-12-13 |
갑ㆍ을 사이의 혼인외의 자 병이 정ㆍ무사이의 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의 갑을 상대로 한 인지심판이 확정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1-96호 | 제정 | 1982-12-10 |
혼인신고를 수리한 후 기재단계에서 혼인당사자 일방이 중혼임을 발견한 경우에도 호적공무원은 이를 호적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151호 | 제정 | 1982-11-26 |
취적에 있어서 혼인사유의 기재를 유루한 경우의 호적정정 절차 | 제1-330호 | 제정 | 1982-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