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제가 구민법하의 관습인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호주상속을 하였다면 따로 망 호주를 위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없다. | 제1-117호 | 제정 | 1983-07-28 |
사실상의 처(법률상 타인의 처)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와 그를 사실상 부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절차 | 제1-56호 | 제정 | 1983-07-07 |
무적인 을녀가 갑남과 사실상 혼인하여 행방불명된 갑남의 호적상 처 병녀로 행세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의 호적 정리방법 | 제1-310호 | 제정 | 1983-07-07 |
결혼증명의 발행 가부와 호적등본의 기재사항이 틀림 없다는 감독법원의 확인 | 제1-2호 | 제정 | 1983-06-30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에 의하여 호적에서 말소된 자의 호적편제와 그 가족의 호적정리절차 | 제1-55호 | 제정 | 1983-06-24 |
혼인외의 자의 출생신고에 있어서 부란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1-54호 | 제정 | 1983-06-21 |
구술신고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의 방식 등 | 제1-38호 | 제정 | 1983-06-21 |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적용범위 | 제1-341호 | 제정 | 1983-06-21 |
타가의 호적에 타인(현재 모두 사망)의 자로 잘못 출생신고된 여자가 그 가에서 현재의 혼가로 입적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변경) | 제1-339호 | 제정 | 1983-06-08 |
사후양자 선정에 의한 무후가의 부흥 | 제1-281호 | 제정 | 1983-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