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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처의 친가호적에 혼인으로 인한 제적기재가 누락된 상태에서 이혼심판을 받은 경우의 이혼신고제1-202호제정1983-10-31
전적으로 신호적을 편제하는 경우 그 신호적에 이기할 사항제1-22호제정1983-10-17
형제가 각각 기아의 성ㆍ본창설절차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 후 부모의 호적을 찾았으나 부는 사망하고 모는 재혼하였으며 그 호적상 형제가 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호적정리제1-345호제정1983-10-06
분가호주의 본가입적 가부제1-260호제정1983-09-22
성년의 외국인은 부에 의하여 인지된 경우에도 귀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제1-98호제정1983-09-14
군인 이외의 일반공무원이 순직한 경우에는 사망사유를 ’순직’ 또는 ’전사’로 기재할 수 없다.제1-229호제정1983-08-26
우리나라에서 한 외국인 간의 혼인(영사혼)의 효력제1-158호제정1983-08-10
친가복적시 신호적에 이기할 사항제1-21호제정1983-08-09
우리나라에서의 섭외혼인신고절차제1-157호제정1983-08-04
부 사망 이전에 장남ㆍ차남이 사망한 상태에서 법정분가한 3남을 부의 호주상속인으로 기재하는 절차제1-241호제정198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