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의 친가호적에 혼인으로 인한 제적기재가 누락된 상태에서 이혼심판을 받은 경우의 이혼신고 | 제1-202호 | 제정 | 1983-10-31 |
전적으로 신호적을 편제하는 경우 그 신호적에 이기할 사항 | 제1-22호 | 제정 | 1983-10-17 |
형제가 각각 기아의 성ㆍ본창설절차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 후 부모의 호적을 찾았으나 부는 사망하고 모는 재혼하였으며 그 호적상 형제가 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호적정리 | 제1-345호 | 제정 | 1983-10-06 |
분가호주의 본가입적 가부 | 제1-260호 | 제정 | 1983-09-22 |
성년의 외국인은 부에 의하여 인지된 경우에도 귀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 제1-98호 | 제정 | 1983-09-14 |
군인 이외의 일반공무원이 순직한 경우에는 사망사유를 ’순직’ 또는 ’전사’로 기재할 수 없다. | 제1-229호 | 제정 | 1983-08-26 |
우리나라에서 한 외국인 간의 혼인(영사혼)의 효력 | 제1-158호 | 제정 | 1983-08-10 |
친가복적시 신호적에 이기할 사항 | 제1-21호 | 제정 | 1983-08-09 |
우리나라에서의 섭외혼인신고절차 | 제1-157호 | 제정 | 1983-08-04 |
부 사망 이전에 장남ㆍ차남이 사망한 상태에서 법정분가한 3남을 부의 호주상속인으로 기재하는 절차 | 제1-241호 | 제정 | 1983-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