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본적지에서의 호적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 심사자료로서 호적등ㆍ초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9호 | 제정 | 1984-03-15 |
갑녀가 출생신고 없이 이미 사망한 을녀의 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갑녀 등의 호적을 사실대로 바로 잡는 절차 | 제1-353호 | 제정 | 1984-03-08 |
외국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와 사실상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의 취적절차 | 제1-313호 | 제정 | 1984-03-08 |
6ㆍ25사변당시 의용군으로 끌려가 행방불명된 자의 사망 신고 가부 | 제1-232호 | 제정 | 1984-03-08 |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및 그에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분실한 경우에 재교부된 확인서등본과 일방이 작성한 이혼신고서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203호 | 제정 | 1984-02-25 |
사실혼관계에 있는 여자의 입적 가부 등 | 제1-262호 | 제정 | 1984-02-21 |
혼인이 금지되는 동성동본 중 동일남계혈족의 의미 등 | 제1-163호 | 제정 | 1984-02-20 |
신고기간 경과후의 출생신고의 효력 | 제1-60호 | 제정 | 1984-02-11 |
이미 사망한 부에 대한 인지심판이 확정되었으나 인지로 입적할 가 가 잘못 무후가 처리된 경우의 호적정정과 인지신고 | 제1-242호 | 제정 | 1984-02-11 |
호적등본의 공증력 | 제1-3호 | 제정 | 1984-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