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이 있는 자가 취적하여 2중호적이 된 경우의 정정방법 | 제1-358호 | 제정 | 1984-04-02 |
분가호주가 된 혼인외의 자가 단신 여호주로 취적한 생모를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제1-263호 | 제정 | 1984-04-02 |
미국인 부가 한국인 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혼인외의 자를 인지하는 절차 | 제1-101호 | 제정 | 1984-04-02 |
처가 부 사망후 혼가에서 바로 분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286호 | 제정 | 1984-03-27 |
시(구)ㆍ읍ㆍ면의 호적신고사건 처리기간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중 "지체없이" 및 "해태한 때"의 의미 | 제1-398호 | 제정 | 1984-03-26 |
법령 제179호에 의한 가호적 취적당시 망부와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혼인한 것처럼 꾸며 취적하고 친가에도 취적되었다가 후에 사망한 것으로 정리된 경우에 이를 정정하는 절차 | 제1-356호 | 제정 | 1984-03-26 |
6.25사변중 전사한 자와 그 전사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방법 등 | 제1-165호 | 제정 | 1984-03-24 |
외국에 거주하는 부와 국내에 거주하는 처 사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 제1-204호 | 제정 | 1984-03-21 |
호주상속한 일이 없는 자를 위한 사후양자는 선정할 수 없다. | 제1-121호 | 제정 | 1984-03-21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도 호적신고를 할 수 있다. | 제1-40호 | 제정 | 1984-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