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생모는 외국인과 혼인하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백부에 우선하여 미성년인 자의 후견인이 된다. | 제1-217호 | 제정 | 1984-05-07 |
호주의 장남과 차남이 미혼 또는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하고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3남이 호주상속을 한다. | 제1-244호 | 제정 | 1984-05-03 |
본의 정정 가부 | 제1-363호 | 제정 | 1984-05-01 |
부모가 법정분가할 때 수반입적하지 못한 장남자의 호주 상속신고 | 제1-243호 | 제정 | 1984-04-27 |
혼인외의 자인 갑이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심판을 받아 호적상 부의 호적에서 말소된 후 사망한 생부의 호적에 가족과 함께 입적하는 절차 | 제1-264호 | 제정 | 1984-04-16 |
기혼남자인 외국인과 한국인 여자 사이의 거행지법에 의한 혼인증서가 제출된 경우의 처리 | 제1-169호 | 제정 | 1984-04-16 |
동성동본의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의 효력 등 | 제1-168호 | 제정 | 1984-04-13 |
외국에서 섭외혼인을 하고 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증서제출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 방식에 의한 혼인 신고를 하여 증서작성일자와 혼인신고일자가 상이한 경우의 혼인성립일과 호적정정 | 제1-167호 | 제정 | 1984-04-11 |
생존한 자가 호적상 사망신고에 의하여 제적되고 그 부도 다른 곳으로 전적하여 버린 경우의 호적정정방법 | 제1-359호 | 제정 | 1984-04-10 |
호적기재사항확인서 및 입양증명의 성격 | 제1-4호 | 제정 | 1984-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