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부가 모와의 혼인신고 및 그 자에 대한 출생신고 없이 사망하고 모는 개가하였으며 그 자는 백부의 친생자로 입적되어 있는 경우의 그 자의 호적정정 절차 | 제1-65호 | 제정 | 1984-07-14 |
장남인 호주가 미혼으로 사망하여 그의 모가 호주상속한 후 그 모도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정분가한 차남이 호주상속을 한다. | 제1-245호 | 제정 | 1984-07-12 |
혼인신고의 방식 | 제1-170호 | 제정 | 1984-07-11 |
여호주의 생전양자를 망부의 사후양자로 입양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제1-123호 | 제정 | 1984-06-29 |
비본적지에서 호적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적지에 신고하는 경우보다 신고서 1통을 더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1호 | 제정 | 1984-06-28 |
이혼신고와 여자의 친가호적등본 첨부 등 | 제1-205호 | 제정 | 1984-06-20 |
혼가호적에 기재된 전호적 및 부모의 성명이 친가호적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여 양자를 일치시키지 않고서는 이혼후 친가복적할 수 없다. | 제1-266호 | 제정 | 1984-06-14 |
부 사망후 외국인과 혼인하였으나 아직 혼인제적되지 않은 모의 미성년인 자에 대한 친권행사 가부 | 제1-218호 | 제정 | 1984-06-01 |
이성양자의 성과 본의 변경 가부 등 | 제1-122호 | 제정 | 1984-06-01 |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청구 | 제1-364호 | 제정 | 1984-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