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사망으로 장남이 호주상속을 한 후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분가한 차남의 호주상속기재를 하는 절차 | 제1-247호 | 제정 | 1984-09-11 |
양자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양자의 친생부가 후견인이 된다. | 제1-219호 | 제정 | 1984-09-11 |
재혼으로 혼가호적에 입적하는 경우 신호적에 이기할 사항 | 제1-23호 | 제정 | 1984-08-30 |
호적부 기재의 추정력 | 제1-12호 | 제정 | 1984-08-09 |
한국인 여자와 중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신고절차 | 제1-172호 | 제정 | 1984-08-06 |
여호주의 양자를 전전호주인 망부(망부)의 사후양자로 입양신고한 경우의 호적기재례 | 제1-124호 | 제정 | 1984-08-06 |
전혼가에의 복적 가부 및 친가의 본적이 미수복지구에 있는 경우의 복적 | 제1-267호 | 제정 | 1984-07-31 |
전적전에 직권정정사유가 있었으나 전적전 본적지의 감독 법원에 보존되었던 신고서 등 관계서류가 폐기된 경우의 호적정정 | 제1-368호 | 제정 | 1984-07-25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한 이혼신고에 있어서 판결확정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제1-208호 | 제정 | 1984-07-25 |
어려서 부모와 헤어진 갑남이 취적한 후 혼인하여 배우자와 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의 호적을 찾았으나 그 호적에는 갑남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부모는 이미 사망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제1-367호 | 제정 | 1984-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