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자의 창성절차 | 제1-296호 | 제정 | 1985-01-21 |
해방후 현재까지 생사불명인 자의 호적정리(제적)방법 | 제1-236호 | 제정 | 1985-01-14 |
타남과 혼인한 생모가 혼인외의 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제1-220호 | 제정 | 1984-12-18 |
6.25사변중 헤어졌던 아들(출생신고가 안됨)을 찾았으나 그 아들이 단독 취적한후 타가에 사후입양되어 있는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제1-372호 | 제정 | 1984-12-14 |
친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을 호적부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14호 | 제정 | 1984-12-12 |
이혼후 재혼한 경우라도 이혼취소심판이 확정되어 이혼취소신고가 있으면 수리하여야 한다. | 제1-173호 | 제정 | 1984-12-10 |
갑남이 어려서 가출하여 타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후 처와 자를 두고 사망하고 그의 자가 망부의 원래의 호적을 찾은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제1-371호 | 제정 | 1984-12-04 |
사실혼관계에 있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갑남이 모와 타남(실제로 모와 재혼하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음) 사이의 혼인중의 자로 취적한 후 생부의 호적을 찾았으나 생부가 6.25사변중 전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제1-370호 | 제정 | 1984-11-19 |
신호적편제시 이기할 사항 | 제1-24호 | 제정 | 1984-10-10 |
부재선고의 효과와 부재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사망신고 절차 | 제1-235호 | 제정 | 198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