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1조 제3항 제3호의 출생신고의무자의 의의 | 제1-70호 | 제정 | 1985-03-07 |
어려서 부모와 헤어진 갑남(출생신고가 안됨)이 단독 취적한 후 혼인하여 배우자와 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의 호적을 찾았으나 부모는 이미 사망하고 형이 호주로 되어 있는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1-375호 | 제정 | 1985-03-07 |
취적허가신청인 및 취적신고의무자 | 제1-318호 | 제정 | 1985-03-07 |
호적상 한자로 등재된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법원의 개명허가를 얻으면 가능하다. | 제1-303호 | 제정 | 1985-02-28 |
해외공관장이 섭외입양에 있어서의 입양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128호 | 제정 | 1985-02-28 |
한국인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여자의 국적득상과 입ㆍ제적 및 혼인의 효력 | 제1-176호 | 제정 | 1985-02-27 |
제적부 기재사항의 정정허가신청사건의 관할법원 | 제1-374호 | 제정 | 1985-02-11 |
행방불명된 무적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부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 등 | 제1-175호 | 제정 | 1985-02-11 |
동일남계혈족 아닌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신고방법 | 제1-174호 | 제정 | 1985-02-04 |
부가 딸의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그 딸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 | 제1-64호 | 제정 | 198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