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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여자의 국적득상과 입ㆍ제적 및 혼인의 효력제1-178호제정1985-04-30
분가한 여호주는 다시 본가에 복적할 수 없다.제1-270호제정1985-04-26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의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범위제1-248호제정1985-04-26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전에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행방불명증명을 첨부하여 차순위자가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223호제정1985-04-19
법정분가한 차남이 본가의 호주상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제1-249호제정1985-03-30
한국인 남자가 외국에서 외국인 여자와 혼인하여 자를 출산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국인 여자와 혼인하고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한국에 입국한 위 외국인 여자 및 그 자의 호적정리절차제1-72호제정1985-03-26
친가로부터 분가호주인 자의 가에 친족입적한 생모는 다시 친가에 복적할 수 없다.제1-269호제정1985-03-23
이혼한 생모와 백부의 법정후견순위 등제1-222호제정1985-03-23
호적신고서가 폐기된 경우의 직권정정 가부제1-37호제정1985-03-19
호적신고서류의 열람 가부제1-6호제정198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