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여자의 국적득상과 입ㆍ제적 및 혼인의 효력 | 제1-178호 | 제정 | 1985-04-30 |
분가한 여호주는 다시 본가에 복적할 수 없다. | 제1-270호 | 제정 | 1985-04-26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의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범위 | 제1-248호 | 제정 | 1985-04-26 |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전에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행방불명증명을 첨부하여 차순위자가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223호 | 제정 | 1985-04-19 |
법정분가한 차남이 본가의 호주상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 | 제1-249호 | 제정 | 1985-03-30 |
한국인 남자가 외국에서 외국인 여자와 혼인하여 자를 출산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국인 여자와 혼인하고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한국에 입국한 위 외국인 여자 및 그 자의 호적정리절차 | 제1-72호 | 제정 | 1985-03-26 |
친가로부터 분가호주인 자의 가에 친족입적한 생모는 다시 친가에 복적할 수 없다. | 제1-269호 | 제정 | 1985-03-23 |
이혼한 생모와 백부의 법정후견순위 등 | 제1-222호 | 제정 | 1985-03-23 |
호적신고서가 폐기된 경우의 직권정정 가부 | 제1-37호 | 제정 | 1985-03-19 |
호적신고서류의 열람 가부 | 제1-6호 | 제정 | 1985-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