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에 의한 호적정정 방법 | 제1-384호 | 제정 | 1985-10-29 |
부모의 호적에 입적된 갑녀가 어려서 부모와 헤어져 타인의 호적에 허위출생신고로 다시 입적하고 그 호적에서 혼인으로 부의 호적에 입적하여 자녀를 출산한 후 부모를 찾은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제1-383호 | 제정 | 1985-10-29 |
호주상속할 양자가 입양과 동시에 잘못 법정분가함으로써 그 후 호주가 사망하여 망 호주의 처가 호주상속을 한 경우 양자가 호주상속을 회복하는 절차 | 제1-250호 | 제정 | 1985-10-29 |
혼인외의 자의 생모나 이혼한 생모도 자기의 자를 입양할 수 있다. | 제1-133호 | 제정 | 1985-10-29 |
손녀를 딸로 출생신고하여 호적에 그대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 제1-81호 | 제정 | 1985-10-22 |
손녀도 입양할 수 있다. | 제1-132호 | 제정 | 1985-10-22 |
호적등본교부의 금지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 제1-7호 | 제정 | 1985-09-26 |
혼인신고 없이 가호적에 부부로 등재된 경우의 효력과 호적정정 | 제1-182호 | 제정 | 1985-09-20 |
승계여호주는 혼인하기 위하여는 폐가할 수 있으나 타가에 입양하기 위하여는 폐가할 수 없다. | 제1-131호 | 제정 | 1985-09-20 |
금치산선고취소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호적부상 이를 공시하는 방법 | 제1-224호 | 제정 | 1985-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