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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호적상 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에 의한 호적정정 방법제1-384호제정1985-10-29
부모의 호적에 입적된 갑녀가 어려서 부모와 헤어져 타인의 호적에 허위출생신고로 다시 입적하고 그 호적에서 혼인으로 부의 호적에 입적하여 자녀를 출산한 후 부모를 찾은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1-383호제정1985-10-29
호주상속할 양자가 입양과 동시에 잘못 법정분가함으로써 그 후 호주가 사망하여 망 호주의 처가 호주상속을 한 경우 양자가 호주상속을 회복하는 절차제1-250호제정1985-10-29
혼인외의 자의 생모나 이혼한 생모도 자기의 자를 입양할 수 있다.제1-133호제정1985-10-29
손녀를 딸로 출생신고하여 호적에 그대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제1-81호제정1985-10-22
손녀도 입양할 수 있다.제1-132호제정1985-10-22
호적등본교부의 금지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제1-7호제정1985-09-26
혼인신고 없이 가호적에 부부로 등재된 경우의 효력과 호적정정제1-182호제정1985-09-20
승계여호주는 혼인하기 위하여는 폐가할 수 있으나 타가에 입양하기 위하여는 폐가할 수 없다.제1-131호제정1985-09-20
금치산선고취소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호적부상 이를 공시하는 방법제1-224호제정198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