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혼인으로 혼가에는 입적되었으나 친가호적에는 제적되지 않은 채 친가 및 혼가가 모두 전적되고 관계서류가 폐기된 경우에 처를 친가호적에서 제적시키는 절차 | 제1-188호 | 제정 | 1985-12-11 |
구민법 시행당시 이성양자 입양의 효력 등 | 제1-135호 | 제정 | 1985-12-10 |
부의 호적에 입적된 혼인외의 자도 생모의 양자가 될 수 있다. | 제1-134호 | 제정 | 1985-12-05 |
피후견인에게 이혼한 생모, 외조부모 및 외삼촌이 있으나 고모가 사실상 피후견인을 보호ㆍ양육하고 있을 경우의 법정후견순위 | 제1-225호 | 제정 | 1985-12-04 |
모의 호적에 입적된 혼인외의 자를 부가 모와 혼인한 후에 다시 그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방법 | 제1-84호 | 제정 | 1985-12-03 |
호적등ㆍ초본의 작성방법 | 제1-8호 | 제정 | 1985-11-20 |
재혼가의 호주가 된 생모는 친생자가 호주로 된 전혼가에 친족입적할 수 없다. | 제1-272호 | 제정 | 1985-11-19 |
혼인일자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후인 경우의 혼인의 효력과 그 정정방법 | 제1-187호 | 제정 | 1985-11-13 |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섭외혼인의 성립시기, 외국인 여자의 국적변동 및 이에 따른 혼인의 효력 | 제1-186호 | 제정 | 1985-11-06 |
민적법 시행당시 혼인한 부부(남편은 무적자이며 부부 모두 사망함) 사이에서 출생한 자가 모가에 입적되었다가 분가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1-320호 | 제정 | 198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