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복지구에 본적을 둔 법률상 부부 아닌 남녀가 부부인 것처럼 취적한 후 혼인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의 여자의 호적편제 | 제1-321호 | 제정 | 1986-01-29 |
혼인신고에 있어서의 처의 호적등ㆍ초본 첨부 및 호적상 동성동본 아닌 남녀의 혼인신고의 수리 | 제1-192호 | 제정 | 1986-01-29 |
혼인외의 자의 생모나 이혼한 생모도 자기의 자를 입양할 수 있다. | 제1-136호 | 제정 | 1986-01-29 |
갑남과 혼인한 을녀가 갑남의 호적에는 입적되었으나 친가 호적에는 제적되지 아니한 채 갑남의 사망후 병남과 재혼하면서 친가호적에서 병남의 호적에 입적되고 갑남은 그 후에 사망한 것으로 정리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1-391호 | 제정 | 1986-01-17 |
동일혈족 아닌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신고방법 | 제1-191호 | 제정 | 1986-01-15 |
생모의 부의 양자로 입양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행사 | 제1-226호 | 제정 | 1986-01-08 |
대낙입양에 있어서 입양승낙을 할 부모의 의미 등 | 제1-142호 | 제정 | 1986-01-08 |
호적상 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모를 생모로 정정하는 방법 | 제1-390호 | 제정 | 1985-12-31 |
한국인 여자가 외국에 귀화한 후 한국인 남자와 혼인함으로써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하였다가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등 | 제1-302호 | 제정 | 1985-12-11 |
호적상 동성이본인 남녀의 혼인신고의 수리 | 제1-189호 | 제정 | 1985-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