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출생한 경우에도 출생장소로 병원명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 제1-88호 | 제정 | 1986-02-28 |
호주인 혼인외의 자 가 타가의 호주인 생모를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제1-276호 | 제정 | 1986-02-28 |
사망한 자와의 사이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의 혼인신고 가부 | 제1-193호 | 제정 | 1986-02-25 |
입양신고 없이 사망한 자의 처가 양자며느리로서 타가에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138호 | 제정 | 1986-02-25 |
부의 승계호주인 처도 친가복적할 수 있다. | 제1-275호 | 제정 | 1986-02-20 |
명 미정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추완신고기간 | 제1-45호 | 제정 | 1986-02-18 |
승계호주가 입양될 수 있는지 여부와 입양동의권자가 없는 경우의 입양 | 제1-137호 | 제정 | 1986-02-18 |
혼인외의 자에 대한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성과 본이 생부의 성ㆍ본과 달리 호적에 기재된 경우 추완신고에 의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44호 | 제정 | 1986-02-10 |
본적불명자의 사망신고 | 제1-238호 | 제정 | 1986-02-10 |
여러 호적의 연쇄적 관련사항을 한꺼번에 정정하여야 할 경우 | 제1-392호 | 제정 | 1986-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