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과 혼인한 을녀가 병남과의 사이에 자를 출산하고 갑남과 이혼한 후 병남과 혼인한 경우에 그 자를 병남의 호적에 출생신고하는 방법 | 제1-90호 | 제정 | 1986-07-14 |
본가호적의 본이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정정된 경우의 분가호적의 본 정정방법 | 제1-395호 | 제정 | 1986-06-30 |
분가 또는 혼인으로 제적된 자에 관한 사항은 신호적에 이기하지 아니한다. | 제1-26호 | 제정 | 1986-06-30 |
본적지 동에서 수리한 출생신고서가 시로 송부되는 도중에 분실된 경우의 처리 | 제1-32호 | 제정 | 1986-05-28 |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가 외국에서 행위지 방식에 의하여 입양된 경우 | 제1-139호 | 제정 | 1986-05-28 |
모가에 입적된 혼인외의 자의 부란이 기재된 경우의 부의 인지 가부 | 제1-109호 | 제정 | 1986-05-28 |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15세 미만의 한국인을 입양하는 절차 | 제1-143호 | 제정 | 1986-05-22 |
호주상속권의 포기 가부 | 제1-251호 | 제정 | 1986-03-19 |
북위 38도선 이남에 호적을 가진 자가 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취적한 경우의 호적정정 | 제1-322호 | 제정 | 1986-03-01 |
부의 승계호주인 처도 친가복적할 수 있다. | 제1-277호 | 제정 | 1986-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