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기아를 찾아 출생신고를 한 후 일가창립 편제된 기아의 호적을 말소하는 절차(변경) | 제1-397호 | 제정 | 1986-09-23 |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여자가 호적상 제적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그 혼인사유가 호적에 기재되었다면 이혼후 국적을 회복하고 재혼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혼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제1-197호 | 제정 | 1986-09-17 |
생부가 바로 혼인외의 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 제1-92호 | 제정 | 1986-09-11 |
호적부 본적란의 기재방법 | 제1-19호 | 제정 | 1986-08-22 |
취적허가신청은 취적하려는 자 본인이 하여야 한다 | 제1-323호 | 제정 | 1986-08-20 |
재외국민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의 혼인외의 자를 자신의 가에 입적시키는 방법 | 제1-91호 | 제정 | 1986-08-12 |
재외국민 사이의 혼인신고절차 | 제1-194호 | 제정 | 1986-08-12 |
상속결격사유는 호적기재사항이 아니다. | 제1-15호 | 제정 | 1986-08-12 |
외손자를 양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외조부의 양자가 된 혼인외의 자를 그 부가 인지하여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제1-140호 | 제정 | 1986-08-12 |
혼인당사자 일방이 일단 수리된 혼인신고서에 날인된 인장이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여 호적기재를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196호 | 제정 | 1986-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