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편과의 사이에 자를 출산하였으나 그 남편은 6ㆍ25 사변중 전사한 경우의 혼인신고 방법 등 | 제2-172호 | 제정 | 1987-03-07 |
부의 본이 정정된 경우 이와 호적을 달리하는 자녀들의 본을 정정하는 절차(변경) | 제2-383호 | 제정 | 1987-03-03 |
부 사망후 재혼하여 타가에 입적한 모가 15세 미만의 자의 입양승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136호 | 제정 | 1987-03-03 |
혼인중에 타남과 내통하여 출생한 자를 부 미정의 자로 모가 신고하여 호적에 그대로 기재된 경우의 정정절차 | 제2-401호 | 제정 | 1987-03-02 |
호적상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어 호적에서 말소된 자가 호적을 가지는 절차와 그 가족의 호적정리방법 | 제2-399호 | 제정 | 1987-02-26 |
한국인 남자와 일본국에서 혼인한 일본인 여자의 한국호적에의 입적 절차 | 제2-314호 | 제정 | 1987-02-25 |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6ㆍ25사변 때 전사하고 다른 일방도 사망한 경우의 혼인신고 가부 | 제2-171호 | 제정 | 1987-02-25 |
혼인하려는 남자의 어머니와 여자의 어머니가 이종사촌 사이인 경우의 혼인 가부(변경) | 제2-170호 | 제정 | 1987-02-02 |
한국인 여자와 혼인한 외국인 남자가 귀화하여 단신호주로 호적이 편제된 경우 처를 그 호적에 입적시키는 절차 | 제2-313호 | 제정 | 1987-01-23 |
거주하며 일본국 외국인등록부에 국적이 조선으로 되어있는 자가 대한민국에서 취적하는 절차 | 제2-360호 | 제정 | 1987-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