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의 정정허가신청사건의 관할법원 | 제2-375호 | 제정 | 1988-07-04 |
사망한 무적자에 대하여 취적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356호 | 제정 | 1988-06-14 |
법원의 호적정정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에 착오가 있을 때에 다시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373호 | 제정 | 1988-06-13 |
대하여 친권자가 없을 경우 후견순위 및 법정 후견인 취임이 법원이나 시(구)ㆍ읍ㆍ면의 허가사항인지 여부 일부 (변경) | 제2-232호 | 제정 | 1988-06-13 |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호적상 제적처리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제2-451호 | 제정 | 1988-05-28 |
한국식 성명을 가졌던 자가 일본통치시대의 일본식 창씨 제도에 의하여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한 뒤 조선성명복구령 시행(1946.10.23)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적부 전호주란에 복구된 원래의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22호 | 제정 | 1988-05-28 |
호적부 기재(성명과 생년월일)의 추정력 | 제2-20호 | 제정 | 1988-05-28 |
당사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입양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2-427호 | 제정 | 1988-05-09 |
미수복지구 잔류자(호적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된 자)에 대한 호적정리방법 | 제2-244호 | 제정 | 1988-04-29 |
성년여자를 호주의 의사에 의하여 강제분가시킬수 있는지 여부(변경) | 제2-321호 | 제정 | 1988-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