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첨부된 이혼신고서에 기재할 복적할 가의 본적과 호주의 기재방법 | 제2-204호 | 제정 | 1988-11-14 |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어 있고 사실상 호적은 이미 사망신고로 제적처리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제2-452호 | 제정 | 1988-11-11 |
혼인외의 자의 호적중 부란에 그 성명을 기재한 경우의 호적정정 | 제2-377호 | 제정 | 1988-11-11 |
갑남과 이혼신고 전에 병남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가 성 및 본창설허가신청으로 일가창립되어 있는 경우 모의 가에 입적하는 절차 | 제2-300호 | 제정 | 1988-11-11 |
제적의 원본과 부본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재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변경) | 제2-11호 | 제정 | 1988-11-02 |
후 그 신고 전에 심판청구인 갑남이 사망한 경우 호적정리방법 | 제2-207호 | 제정 | 1988-11-01 |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 일부 (변경) | 제2-74호 | 제정 | 1988-10-26 |
호적이 없는 사실상의 형제(고아)가 동일호적에 형제로 취적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359호 | 제정 | 1988-10-21 |
이미 사망한 갑의 입양신고에 의하여 갑의 양자로 입적된 경우에 입양의 효력 및 호적정리방법 일부 (변경) | 제2-149호 | 제정 | 1988-10-21 |
이혼한 처가 친가에 복적하지 않고 혼가에서 바로 분가할 수 있는지 여부(변경) | 제2-323호 | 제정 | 1988-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