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가 사망하고 숙모만 있는 경우의 입양절차 | 제2-120호 | 제정 | 1991-03-15 |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도 타가에 입양될 수 있다. | 제2-134호 | 제정 | 1991-03-12 |
방계혈족의 입적 가부 | 제2-292호 | 제정 | 1991-03-07 |
법정대리인이 호주의 사망신고 및 호주승계 신고를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고서 작성방법 | 제2-254호 | 제정 | 1991-03-07 |
무적녀가 위조한 호적초본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부가에 입적하였다가 이혼으로 제적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제2-438호 | 제정 | 1991-03-05 |
사망한 형의 호적을 사망신고 없이 동생이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동생의 출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의 처리절차 | 제2-95호 | 제정 | 1991-03-02 |
부가 분가호주인 장남의 가에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2-291호 | 제정 | 1991-03-02 |
승계호주의 피입양적격 (변경) | 제2-133호 | 제정 | 1991-03-02 |
혼인중에 있는 여자가 부와 별거생활중 타남과 동거하면서 출생한 출생자에 대하여 동거중인 타남과의 사이의 출생자로 출생신고 가능 여부 | 제2-84호 | 제정 | 1991-02-25 |
이혼 가부 및 이혼신고서의 처리 | 제2-208호 | 제정 | 1991-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