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미성년자의 혼인동의권자 | 제2-159호 | 제정 | 1991-04-12 |
개정민법 시행(1991.1.1) 후에는 사후양자의 입양신고를 할 수 없다. | 제2-121호 | 제정 | 1991-04-12 |
법정후견인의 순위 등 | 제2-229호 | 제정 | 1991-04-10 |
원적지에서 착오기재된 처의 전호적란을 전적지에서 정정 하는 절차 | 제2-395호 | 제정 | 1991-04-09 |
받고 3개월이 지난 후의 협의이혼신고의 수리 가부 등 | 제2-213호 | 제정 | 1991-04-09 |
혼인사유의 기재가 유루된 상태에서 남자가 그 후 중혼을 하여 후혼의 처가 부의 가에 입적된 경우의 호적정리 절차 | 제2-441호 | 제정 | 1991-04-08 |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접수된 이후에 착오로 후에 접수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마친 경우 그 호적의 기재를 바로잡는절차 | 제2-218호 | 제정 | 1991-03-23 |
혼인외 출생자 갑과 동모이부관계에 있는 누나가 갑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등 | 제2-73호 | 제정 | 1991-03-22 |
호적(제적)부가 없다는 취지의 사실증명 발급 가부 | 제2-6호 | 제정 | 1991-03-22 |
호적정정허가결정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의 기산일 | 제2-472호 | 제정 | 1991-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