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출생신고방법 | 제2-67호 | 제정 | 1991-06-24 |
이혼한 처는 친가복적 또는 일가창립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 제2-311호 | 제정 | 1991-06-24 |
수차례에 걸쳐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그 중 중간의 멸실된 제적에 대한 재제ㆍ보완절차 | 제2-14호 | 제정 | 1991-06-24 |
남편의 멸실호적을 재제하면서 처의 친가호적의 기재내용과 달리 재제된 경우의 정정절차 | 제2-397호 | 제정 | 1991-06-19 |
우리나라 여자가 일본인과 일본에서 일본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한 경우의 혼인증서 제출방법 | 제2-182호 | 제정 | 1991-06-19 |
사망한 자의 명의로 된 입양신고의 효력 | 제2-148호 | 제정 | 1991-06-19 |
혼인으로 부가에 입적된 여자의 호적기재사항이 친가호적의 기재사항과 다르고 친가호적에서 혼인제적도 되지 않고있는 경우의 정정절차 | 제2-396호 | 제정 | 1991-06-18 |
무적자로서 이미 사망한 자는 원시적으로 새로 제적을 편제할 수 없다 | 제2-12호 | 제정 | 1991-06-18 |
미아가 되어 무직자로 취적을 한 후 혼인하여 처와 자가 있는 상태에서 원호적을 찾았으나 본인은 이미 사망 신고로 제적된 채로 호주상속까지 이루어진 경우의 호적 정정절차 | 제2-465호 | 제정 | 1991-06-07 |
의사무능력자의 호주승계권포기는 대리할 수 없다. | 제2-274호 | 제정 | 1991-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