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자의 입양절차 | 제2-119호 | 제정 | 1991-08-01 |
승계호주는 외국에서 입양판결을 받았더라도 외국인에게 입양될 수 없다(변경) | 제2-135호 | 제정 | 1991-07-24 |
숙부가 있는 장손이 조부로부터 호주승계를 하려면 선순위 호주승계인이 모두 호주승계권포기를 하여야 한다. | 제2-263호 | 제정 | 1991-07-23 |
호주의 처와 손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자가 선순위 호주승계인이 된다. | 제2-262호 | 제정 | 1991-07-23 |
그 내용이 상반된 진정서가 동시에 접수된 경우 처리방법 | 제2-238호 | 제정 | 1991-07-23 |
승계호주가 된 혼인외의 자 가 친가의 호주로 있는 생모를 친족입적시킬 수는 없다. | 제2-287호 | 제정 | 1991-07-19 |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 수리 여부 | 제2-210호 | 제정 | 1991-07-16 |
혼인하려는 남녀가 같은 김해김씨이나 그 시조가 다른 경우의 소명자료 제출방법 | 제2-165호 | 제정 | 1991-07-10 |
호적초본의 발급방법 | 제2-7호 | 제정 | 1991-07-05 |
갑남이 을남과 혼인중에 있는 병녀와 동거중 자녀를 출생 하였을 경우 그 자녀의 입적방법 | 제2-86호 | 제정 | 1991-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