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여 친가복적 후 남편의 승계호주가 된 자의 가에 다시 입적한 생모는 그 자가 사망하더라도 자의 호주승계를 하지 못한다. | 제2-266호 | 제정 | 1991-09-17 |
일본방식에 의한 수리사실이 기재된 혼인신고서 등본을 혼인증서로써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 제2-183호 | 제정 | 1991-09-17 |
분가로 제적된 본가 호적관서에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혼인신고서가 송부되어 온 경우 그 처리절차 | 제2-341호 | 제정 | 1991-09-10 |
따른 호적기재방법 | 제2-219호 | 제정 | 1991-09-10 |
가족이 혼인외의 자를 그 가에 입적시킬 때 호주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 제2-304호 | 제정 | 1991-08-16 |
승계여호주가 망부와 동성동본으로서 망부의 질인 이성양자를 두고 사망한 경우의 호주승계 및 양자의 입양전 분가 호적 폐가 여부 | 제2-265호 | 제정 | 1991-08-16 |
이혼판결 효력 및 이혼신고서에 첨부할 서면 | 제2-211호 | 제정 | 1991-08-16 |
멸실호적(제적)의 재제방법과 취적호적의 말소절차 | 제2-15호 | 제정 | 1991-08-16 |
성과 본의 정정 가부 | 제2-381호 | 제정 | 1991-08-05 |
타인이 당사자 몰래 인지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제2-425호 | 제정 | 1991-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