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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알지 못하는 인우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제2-239호제정1992-01-14
7세 정도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분가신고를 할 수 없다.제2-319호제정1992-01-10
분가의 장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제2-318호제정1992-01-10
전부의 자로 추정받는 자를 후부의 자로 출생신고한 출생신고서가 수리되어 본적지 구청에 송부되어 온 경우의 호적처리방법제2-76호제정1991-12-28
다른 호적관서에서 수리하여 송부되어 온 혼인신고서 및 출생신고서가 재혼금지기간을 위반한 혼인으로 판명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및 분가전 호적등본의 요구 가부제2-161호제정1991-12-28
복적할 친가의 본적지를 잘못 기재하여 혼가호적에는 친가복적으로 제적되었으나 친가호적에는 복적기재가 유루된 채로 친가가 전적된 경우의 호적정정 절차제2-460호제정1991-12-26
호적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그 첨부된 번역문의 공증 여부제2-37호제정1991-12-19
외국에서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절차와 신고의무자제2-69호제정1991-12-17
미수복지구 잔류자가 아닌 자가 호적에 [미수복지구 거주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의 사망신고절차제2-245호제정1991-12-17
승계호주의 가에 부의 후처가 가족으로 입적되어 있더라도 승계호주의 생모를 입적시킬 수 있다.제2-285호제정199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