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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성년에 달한 자는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닌 한 누구든지 양자로 할 수 있다.제2-118호제정1992-02-20
동일남계혈족이 아니라는 사실이 공지되어 있는 동성동본인 자 사이에 혼인신고를 함에 있어서의 소명자료는 그 후손인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제2-168호제정1992-02-13
호적상 동성동본인 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본이 다른 경우 그들 사이의 혼인절차제2-167호제정1992-02-13
무효인 입부혼인 중에 출생한 친생자가 혼가(친생자의 외가)에 남아 있는 경우 그 부(효)의 가에 입적시키는 절차제2-306호제정1992-02-07
생모가 데리고 가출하였던 친생자가 미국인의 양자로 입양되어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부가 그 호적에 입적시킬 수는 없다.제2-89호제정1992-01-29
호적상의 부모중 모와의 사이에만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모란 정정절차 및 생모의 입적 가부제2-284호제정1992-01-29
이혼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제2-212호제정1992-01-29
처가 혼가호적에는 입적기재되었으나 친가호적에는 혼인 제적의 기재가 유루된 채 친가가 전적을 한 경우의 정정절차제2-202호제정1992-01-29
혼인외 자의 출생신고시 모의 성명을 "모 성명불상"으로 신고한 경우 추완신고로 모의 성명기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제2-64호제정1992-01-21
호주승계인이 아닌 자를 호주승계인으로 잘못 신고하여 진정한 호주승계인에 대한 호주승계신고를 다시 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기간이 경과하였으면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2-471호제정199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