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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라 혼인을 하고,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는 증명서를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다른 서면을 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제2-185호제정1992-05-18
호적초본만을 가지고 멸실호적의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제2-13호제정1992-05-06
호적의 원본과 부본 및 신고서류가 전부 멸실된 때의 멸실호적 재제절차제2-10호제정1992-05-01
취적허가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인의 착오로 인하여 취적자의 부ㆍ모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취적허가 결정문대로 호적에 기재된 경우의 정정절차제2-394호제정1992-04-24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동생이 사망한 형의 호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94호제정1992-04-23
호적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호적관서가 아닌 타 호적관서에 서의 호적등ㆍ초본 발급의 적법 여부 일부(변경)제2-8호제정1992-04-22
출생ㆍ사망신고를 동사무소에 하여 주민등록표에는 그 사실이 등재되어 있으나 호적에는 출생ㆍ사망의 기재가 유루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건본인이 생존해 있음이 확인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247호제정1992-04-22
혼가에서 재혼한 처가 혼가에서는 제적되었으나 재혼가에의 입적기재가 누락된 경우의 처리절차제2-440호제정1992-04-18
갑남은 을남과 병녀와의 혼인외 출생자인데 정남과 무녀의 혼인중 출생자로 정남의 호적에 입적되었으나 을남과 병녀의 혼인 후 을남의 양자로 입적된 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입양무효판결에 의하여 관련 호적전부를 말소하여 무적자로 된 상태에서 호적을 가지는 절차제2-379호제정1992-04-16
기아를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 및 입양방법제2-99호제정199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