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호주의 조카를 사후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3-218호 | 제정 | 1993-04-24 |
호적관장자가 위임받은 호적사무처리의 권한 일체를 보조직원(호적담임자)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58호 | 제정 | 1993-04-22 |
호적관장자가 동일한 사무소에서 서미인을 수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57호 | 제정 | 1993-04-22 |
외국인과 혼인한 우리나라 여자가 이혼을 한 경우 입적할 가(가) 등 | 제3-321호 | 제정 | 1993-04-16 |
자신의 친생자인 외국인을 입양하는 절차 | 제3-231호 | 제정 | 1993-04-16 |
혼인외 자인 피인지자가 인지자인 생부와 호적상 성(성)과 본이 다른 경우의 인지절차 | 제3-198호 | 제정 | 1993-04-15 |
직계비속장남자도 분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428호 | 제정 | 1993-04-08 |
사회복지시설(보육원)에 수용되어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한 성ㆍ본창설허가신청의 신청인 | 제3-483호 | 제정 | 1993-04-06 |
호주가 아닌 상태에서 사망한 가족을 위한 사후양자를 선정하여 그에 따른 호적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그 효력 여부 | 제3-219호 | 제정 | 1993-04-06 |
호적부에 병역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29호 | 제정 | 1993-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