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인적사항(성명, 본적, 나이) 및 그 소재도 알 수 없는 경우에 혼인외의 자를 부의 호적에 출생신고로 입적시키는 방법 | 제3-149호 | 제정 | 1993-09-02 |
착오로 잘못 작성된 출생신고서에 의하여 호적에 기재된 이름이 실제 부르는 이름과 다른 경우에도 개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제3-462호 | 제정 | 1993-08-24 |
타의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수리되어 부(부)의 가에서 제적된 경우의 원상회복절차 | 제3-585호 | 제정 | 1993-08-23 |
전적시의 이기범위 | 제3-477호 | 제정 | 1993-08-23 |
취적한 호적에 본이 불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추완신고에 의한 본의 기재절차 | 제3-139호 | 제정 | 1993-08-19 |
제적부의 기재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520호 | 제정 | 1993-08-17 |
혼인신고일 이전에 부(부)가 이미 사망(전사)한 관계로 혼인무효사유에 의한 호적정정을 하여 친가에 부활기재된 갑녀가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하여 다시 혼가에 입적할 수 있는 방법과 위 사실혼 중에 출생한 자(자)가 이미 사망(전사)한 부(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 방법 | 제3-258호 | 제정 | 1993-08-17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따른 이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본적지 호적관서에 송부되어 온 경우 그 처리방법 | 제3-64호 | 제정 | 1993-08-14 |
혈연관계가 없는 자가 자신의 호적에 혼인외 자로 입적되어 있는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3-539호 | 제정 | 1993-08-14 |
부(부)를 상대로 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혼인당시 혼인신고서를 잘못 작성하여 혼가에 본(본)과 이름 및 생년월일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이혼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3-519호 | 제정 | 1993-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