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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조달청 - 계약금액조정 / 전체)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공개번호 등록일
474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신기술(특허공법) 사업협약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급등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23013100082023-02-03
473기타사유에 의한 조정공사현장 하도급 업체 직원의 4대보험 사후 정산 관련 추가 질의내용입니다.23013000072023-02-02
472설계변경에 의한 조정설계변경 중 수량증가분에 대한 신규단가 반영질의23013000092023-02-01
471기타사유에 의한 조정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시공관를 하는 토목기술자(산업기사,기사,기술사,인정기술자등)의 4대보험 사후정산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다.23011800122023-01-27
470설계변경에 의한 조정설치 조건부 계약(일괄 턴키)공사에 있어 현장조사시 불가항력적으로 발견 불가능한 지반조건 및 지장물에 대한 설계변경23011900092023-01-27
469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엔지니어링 임금 산출시 근무일수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 문의23010600012023-01-12
468기타사유에 의한 조정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증가로 설계변경시 적용해야 하는 단가 질의23010600032023-01-10
467물가변동에 의한 조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변경 가능여부 질의22122700292023-01-03
466물가변동에 의한 조정물가변동(ESC) 발생 미보고로 인한 물가변동(ESC) 적용여부22122900052023-01-03
465물가변동에 의한 조정공사중지기간 동안 발생한 1회, 2회 물가변동 시 선금급 공제기준[계속비 공사현장]2212280011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