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 7월말까지 주택 및 건축물 등 재산세 납부하세요. | 2023.07.13 |
149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주요 개정내용 | 2023.04.25 |
148 |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수출 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2023.03.27 |
147 |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지방세 감면 규정 대부분 ‘23.1.1.로 소급적용(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2.6.21.로 소급) | 2023.03.07 |
146 | 2주택까지 취득세 중과가 폐지됩니다. -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입법시 22.12.21.부터 소급적용 계획 | 2022.12.22 |
145 | 2022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 2022.08.11 |
144 |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ㆍ납부 | 2022.08.02 |
143 | 8월 1일까지 주택 및 건축물 등 재산세 납부하세요 | 2022.07.14 |
142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취득세 주요 개정내용 | 2022.05.23 |
141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입니다. - 코로나19 및 산불 피해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2022.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