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70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059호, 2014. 1. 1.)

- 안전행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개정- 과세자료의 제출시기 개정 등

2014.01.02
69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058호, 2014. 1. 1.)

- 건물 등 시가표준액 조사 근거 마련- 법인장부 인정 범위 조정- 지방공사의 공급용 토지 등에 대한 분리과세 전환 등

2014.01.02
68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전행정부령 제48호, 2014. 1. 1.)

- 취득세 분할납부제도의 폐지에 따른 관련 서식 개정 등

2014.01.02
67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060호, 2014. 1. 1.)

- 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 신설- 지방세 면제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신설

2014.01.02
66지방세특례법 개정내용 및 주요 적용요령(’13.6.27 개정, ’13.8.6 공포 및 시행) 2013.09.02
65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 제12047호, 2013.8.13)

세무조사에 대한 조력자의 범위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규정하고, 지방세입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제공을 위하여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013.08.13
6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999호, 2013.8.6)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지원을 위해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임대인(집주인)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

2013.08.06
6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762호, 2013.5.10)

부동산투자회사가 하우스푸어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그 주택을 원소유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신설하여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

2013.05.10
622012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2012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2013년 4월 30일(화)[연결법인의 경우 5월 31일(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하에서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13.04.23
61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716호, 2013.3.23)

2013년 6월 30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하여는 75%,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50%, 12억원 초과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는 25%를 각각 경감하고자 함

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