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 2013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 이런 점에 유의해서 성실신고 하세요 중소기업, 재해를 입은 사업자 적극적 세정지원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는 최대 40% 가산세 부과 | 2013.04.09 |
7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9호, 2013.2.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59호, 2013. 2. 15. 공포, 2. 15. 및 7. 1. 시행)됨에 따라 영세율 매출명세서 서식을 신설하고, 자진납부세액 환급청구서 서식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5 |
7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59호, 2013.2.15)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8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중소제조업에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2분의 2에서 104분의 4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15 |
70 | 2013년 사업장현황신고 요약정보 - 2013년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및 신고기한, 가산세 등 | 2013.01.21 |
69 |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송부보관,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불부합 소명절차 단축 등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자료상의 사전차단으로 인한 세수일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자료상 추적조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하였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의무발급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013.01.18 |
68 |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 사업자(개인 505만명, 법인 61만명 등)는 2012. 7. 1. ~ 2012. 12. 31.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3. 1. 25. (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013.01.15 |
67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발급일 익월 15일→발급일 익일) | 2013.01.09 |
66 | 201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부터 달라지는 제도 2013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규정 등 부가세 신고 주요내용 종합안내 | 2013.01.08 |
65 |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제11608호, 2013.1.1)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는 등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1.01 |
64 |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1000분의 34 로 조정 기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12.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