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부가가치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와 내용에 맞추어 이 영의 체계와 규정을 정비 | 2013.06.28 |
77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6.28)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공포, 7.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체계와 규정을 정비 | 2013.06.28 |
76 |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6.7)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2013.06.07 |
75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방법 안내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작성 사례별로 자세히 설명 (2013.4.1 기준) | 2013.04.30 |
74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시 적용되는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미전송ㆍ지연전송한 경우에 각각 0.3% 또는 0.1%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말 그럴까?놓치기 쉬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와 관련된 가산세를 알아본다. | 2013.04.12 |
73 | 2013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 이런 점에 유의해서 성실신고 하세요 중소기업, 재해를 입은 사업자 적극적 세정지원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는 최대 40% 가산세 부과 | 2013.04.09 |
7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9호, 2013.2.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59호, 2013. 2. 15. 공포, 2. 15. 및 7. 1. 시행)됨에 따라 영세율 매출명세서 서식을 신설하고, 자진납부세액 환급청구서 서식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5 |
7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59호, 2013.2.15)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8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중소제조업에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2분의 2에서 104분의 4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15 |
70 | 2013년 사업장현황신고 요약정보 - 2013년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및 신고기한, 가산세 등 | 2013.01.21 |
69 |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송부보관,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불부합 소명절차 단축 등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자료상의 사전차단으로 인한 세수일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자료상 추적조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하였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의무발급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013.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