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 사업자는 2013. 7. 1. ~ 2013. 12. 31.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4. 1. 27. (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014.01.13 |
87 |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제12167호, 2014. 1. 1.)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제도 개선-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산세 부과 규정 명확화 | 2014.01.02 |
86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057호, 2014. 1. 1.) -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의 진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개정 | 2014.01.02 |
85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안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 | 2013.12.04 |
84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부당환급 사전차단을 위한 정밀검증 및 추징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2013.10.22 |
83 |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법인사업자(약 62만명)는 2013. 7. 1. ~ 2013. 9. 30.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3. 10. 25. (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약 180만명)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납부만 하면 된다. 특히, 지난 6월 부가가치세법 전부 개정으로 법령체계가 개편되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2013.10.14 |
82 |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제11944호, 2013.7.26)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세액 등을 수정신고한 경우,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함 | 2013.07.26 |
81 | 201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2013.07.08 |
80 | 알기 쉽게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7월 1일 시행 부가가치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을 37년 만에 전부 개정 | 2013.07.01 |
79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및 주요 유권해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이에 본고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및 주요 유권해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2013.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