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법인사업자(약 62만명)는 2013. 7. 1. ~ 2013. 9. 30.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3. 10. 25. (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약 180만명)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납부만 하면 된다. 특히, 지난 6월 부가가치세법 전부 개정으로 법령체계가 개편되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2013.10.14 |
82 |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제11944호, 2013.7.26)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세액 등을 수정신고한 경우,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함 | 2013.07.26 |
81 | 201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2013.07.08 |
80 | 알기 쉽게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7월 1일 시행 부가가치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을 37년 만에 전부 개정 | 2013.07.01 |
79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및 주요 유권해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이에 본고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및 주요 유권해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2013.07.01 |
78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부가가치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와 내용에 맞추어 이 영의 체계와 규정을 정비 | 2013.06.28 |
77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6.28)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공포, 7.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체계와 규정을 정비 | 2013.06.28 |
76 |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6.7)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2013.06.07 |
75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방법 안내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작성 사례별로 자세히 설명 (2013.4.1 기준) | 2013.04.30 |
74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시 적용되는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미전송ㆍ지연전송한 경우에 각각 0.3% 또는 0.1%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말 그럴까?놓치기 쉬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와 관련된 가산세를 알아본다. | 2013.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