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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83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법인사업자(약 62만명)는 2013. 7. 1. ~ 2013. 9. 30.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3. 10. 25. (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약 180만명)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납부만 하면 된다.
특히, 지난 6월 부가가치세법 전부 개정으로 법령체계가 개편되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2013.10.14
82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제11944호, 2013.7.26)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세액 등을 수정신고한 경우,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함

2013.07.26
81201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2013.07.08
80알기 쉽게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7월 1일 시행

부가가치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을 37년 만에 전부 개정

2013.07.01
79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및 주요 유권해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이에 본고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및 주요 유권해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13.07.01
78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부가가치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와 내용에 맞추어 이 영의 체계와 규정을 정비

2013.06.28
77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6.28)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공포, 7.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체계와 규정을 정비

2013.06.28
76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6.7)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2013.06.07
75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방법 안내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작성 사례별로 자세히 설명 (2013.4.1 기준)

2013.04.30
7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시 적용되는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미전송ㆍ지연전송한 경우에 각각 0.3% 또는 0.1%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말 그럴까?놓치기 쉬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와 관련된 가산세를 알아본다.

201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