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됨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와 같은 법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18조의5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외국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을 말하는 것임
쟁점지분 양도소득의 실질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해외 과세지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제118호의5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의 주식 등에 주식예탁증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각호에 따른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