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식예탁증서가 주권으로부터 비롯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자는 별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임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서 규정한‘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1,825일 동안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해석하여야 한다면 실제로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위 제정 이유와 배치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바, 위 규정은 연속된 5개의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자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피고가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주식예탁증서 양도행위를 원고가 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임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개정 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18조의 2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주식과 별도로 증권예탁증권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함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해외 차입금으로 대출을 받아 취득한 해외 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 중 일부로 위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함
국내자산을 원화로 거래하면서 외화채무를 승계한 경우에도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 및 취득시점의 기준환율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엔화채무를 재정환율로 평가하여 쟁점어린집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엔화채무의 환차손 상당의 양도차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이전한 외화채무의 환차손에 상응하는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득세의 본질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실현되지 않은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